99년생 아들을 두고 있어서 저역시 유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예에 해당하는 사유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유예에 해당되는 항목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키가 기준에 작다든지 몸무게가 기준치에 미달이라든지 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유예를 시킨맘들은 어떤 사유로 적어서 유예신청을 해서 됐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아들은 다른건 별차이를 모르는데 말이 늦어서 아직도 제대로 조리있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서 유예를 결심했지요.
유예조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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