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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막으려면?

등록일 2013-04-03 22:36

조회수 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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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09~2012년까지 4년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월별 현황. ⓒ도로교통공단
최근 2009~2012년까지 4년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월별 현황. ⓒ도로교통공단

 

지난 2월 태권도학원에 다녀오던 7세 어린이가 학원승합차 문틈에 옷이 낀 상태로 끌려가다 사망한 사고에 이어 지난달 26일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이용하던 4세 여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장광)는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사고예방대책을 지난 2일 제시했다.

 

최근 2009~2012년까지 4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4∼5월에 통학차량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했고 통학차량 이용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는 올해 3명으로 지난해 2명에 비해 50% 증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통학용 차량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신고율이 매우 낮다. 또한 지난해부터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해 3년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됐지만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이 또한 교육이수율이 저조하다.

 

지난해 서울지역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은 2만 7000여 명에 달했지만 이수자는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3970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송선정 교수는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 인솔교사가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 5가지를 제시했다.

 

① 안전띠를 착용하라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 착용 여부는 부상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반드시 차에서 내려 승하차 지도하라

 

인솔교사(인솔교사가 없는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하차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지도하고 모두 안전하게 착석했을 때 출발해야 한다.

 

③ 광각실외후사경을 부착해 사각지대를 확인하라

 

의무 부착이 법제화(2011년 8월 31일)된 광각실외후사경을 설치하고 사각지대에 가려진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한다.

 

④ 통학차량 운전자와 인솔교사의 내부교육을 강화하라

 

특히 인솔교사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통학용 차량 운영자는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교육을 강화하고 운전자와 인솔교사에 대한 관리 또한 철저히 해야 한다.

 

⑤ 부모의 마음으로 지도하라

 

부모는 아침에 웃으면서 집을 나간 아이가 오후에 웃으면서 집에 들어올 것을 믿고 있다. 통학용 차량의 운영자·운전자·인솔교사는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어린이 하나하나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되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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