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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주변 흡연시 5만원 과태료

등록일 2013-04-0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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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1일부터 서울강남고속터미널 전역에 걸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강남고속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외곽에 마련된 흡연지정장소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서울강남고속터미널 전역이 지난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강남고속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외곽에 마련된 흡연지정장소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서울강남고속터미널 전역이 지난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강남고속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외곽에 마련된 흡연지정장소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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