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되는 철도역사에 어린이집과 노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 갑)은 일정규모 이상의 철도 역사를 신축할 때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로 이에 따른 복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필수 공공재인 육아 관련 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부지확보가 어렵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 확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철도 역사를 제시했다. 철도 역사는 공간의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고 접근성이 높아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 설치에 적합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철도역사에 복지시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민간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건설 사업성 증진과 복지시설 확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으로 민간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사회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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