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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민간어린이집도 장애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록일 2013-03-2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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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지난 21일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장애아전담보육교사를 배치한 어린이집에 대해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일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운영하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를 배치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아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보육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전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입법 취지문에 따르면 현행법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취약보육이라 해, 이들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장애아의 보육을 위해 미취학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종일반을 편성·운영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했다. 장애아전담어린이집·장애아통합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장애아전담보육교사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유형에 관계없이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는 장애아 3명당 1명의 장애아전담보육교사를 두도록 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전담보육교사를 배치한 어린이집에 대해 그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해, 장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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