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다보면 인플루엔자, 수두 등의 질병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가 아프면 병이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는 게 좋은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이 휴가를 내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렵게 휴가를 내더라도 직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게 맞벌이 부부의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20일 만 6세미만의 자녀가 법정감염병에 걸린 경우, 3일 유급휴가를 주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법정감염병에 걸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청구할 경우, 근로자가 3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내용이 신설됐다.
김춘진 의원은 "법정감염병에 걸린 자녀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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