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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층간소음 이웃갈등 해소대책 지자체 부심

등록일 2013-03-2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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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지면서 충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동별 대표자와 부녀회, 경로회 등 회원으로 "층간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 사용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입주,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동별 대표자 선거구, 선출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준칙 개정 목적은 층간 소음 분쟁을 당사자가 아닌 주민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입주자에게는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관리비 및 시설비 집행 내용, 각종 회의결과와 의결사항 등은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세대별로 통지해 입주자들이 아파트 관리정보를 알기 쉽도록 했다.

 

오는 2014년부터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와 용역·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선정 과정 공개 근거를 마련해 입주자의 과반수가 교체를 요구한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 개별 아파트단지는 자체 관리규약을 오는 5월 8일까지 개정·운영해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책임성과 도덕성, 현실성을 강화하고, 층간 소음 문제를 당사자가 아닌 주민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준칙을 개정했다"며 "개정 준칙은 아파트 마을의 자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천 동구(구청장 조택상)는 층간소음 문제가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이웃 간의 다툼으로 번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및 예방 교육, 캠페인 등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구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체 회복과 자율조정이 해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공동주택 주민들이 스스로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 등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산하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1인,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1인으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4월말에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연계해 공동주택 주민,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이웃과 인사하기" 운동 등 각종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웃 간 이해와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소음 흡수가 잘 되는 슬리퍼를 신어 걷는 소리 줄이기 ▲의자·탁자에 소음 방지패드 부착으로 끄는 소리 줄이기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기·세탁기 사용 자제 ▲어린이 대상 층간 소음 예절 교육 등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이웃 간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되지만 언제든 강력사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만큼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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