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가 전국 최초로 서울 동대문구에서 시행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는 복지건설위원장 최경주 의원(민주통합당, 제기동·청량리동)이 발의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3일 2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조례인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 및 차도를 금연구역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간접흡연에 취약한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로 조례에 명시해 구민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
이로써 동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게 됐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경주 의원은 "본 조례는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상대적으로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구민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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