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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인기 높은 현금 양육수당 사라지나

등록일 2013-03-2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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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사교육비 등 양육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여성가족분야 국정과제 실천방안 토론회’에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현금지급 방식의 양육수당이 사교육비 등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우처(voucher·이용권)나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보육 대선공약을 짜고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했던 김현숙 의원은 “양육수당을 처음 도입할 때에도 현금 양육수당 지급방식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 추후 지급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양육수당만 챙기고 아이를 집에서 방치하거나 양육수당을 남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인수위에서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근린공원 인근에서 손자를 업은 한 할머니와 작은 아이를 업은 한 엄마가 큰 아이를 손을 잡고 함께 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지난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근린공원 인근에서 손자를 업은 한 할머니와 작은 아이를 업은 한 엄마가 큰 아이 손을 잡고 함께 인도를 힘겹게 걸어가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이와 관련 진영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6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금으로 제공되는 양육수당이 남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양육수당 지급방식을 바우처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5세 10만 원 등 연령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된다. 오는 25일 부모들의 통장으로 양육수당이 처음 지급될 예정이다.

 

양육수당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쪽으로 바뀔 경우, 영어학원 등의 사교육비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고, 기저귀나 분유와 같은 육아 관련된 특정 물품만을 구입하거나 특정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등 양육수당 사용처에 제한이 생기게 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라 전국가정분과위원장은 “양육수당이 지급되면서 여성들이 가정에 안주하거나 경제력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체를 가져오는 등 문제가 있다”며 “다문화 가정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 양육수당이 생활비로 쓰이는 폐단이 있고, 제도권 안에서 아이들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라 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니 양육수당도 줄 게 아니라 양육수당을 받는 수요자들만 고려하지 말고 세태의 흐름에 맞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어린이집 현장의 소리도 귀담아 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달부터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현금 양육수당 지원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부모들의 상당수가 현금 양육수당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부모들 사이에서 현금 양육수당에 대한 선호가 높은 상황으로 이번 개선방안은 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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