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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 성남시, 아동 입양가정 양육수당 추가 지원

등록일 2013-02-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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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올해 4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아동입양가정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정부로부터 매달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는 입양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3세가 될 때까지 매달 5만 원의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아(만 18세 미만)를 입양한 가정에는 의료비도 별도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260만 원 한도이며,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준다.

 

매달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은 ▲장애 1~2급 중증장애인 62만 7000원 ▲장애 3~6급 경증장애인 55만 1000원이다.

 

지원 대상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지 1년 이상 지난 성남시 거주자 중에서 만 13세 이하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이다. 시는 실태조사 뒤 양육수당을 직접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은 "출산율을 높이는 저출산 대책 못지않게 "제2의 출산"인 입양을 통해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국내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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