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아이 낳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정부기준과는 별도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되던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사업이 한시적으로 셋째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한해 지원이 확대된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육아와 산모 몸조리를 도와줄 도우미를 2주간 파견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바우처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40% 이하의 가정에는 61만 3000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됐고 월 평균소득 41~50% 이하인 가구에는 56만 6000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됐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대상은 셋째아이 이상 출산한 월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다. 이들 가구에는 56만 6000원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시는 740여 명의 산모가 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단 이번 사업은 예산 확보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에는 대상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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