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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 카시트 500대 무상 보급, 꼭 신청하세요

등록일 2013-04-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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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2013년 유아보호용장구인 카시트 500대를 무상보급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카시트는 아이의 생명입니다" 어린이안전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송인 이미나 씨가 지난달  26일 서울신용보증재단 건물 앞에서 포토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가정을 위한 카시트 무상보급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대표 고석)은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중인 유아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유아보호용장구 카시트 500대를 무상보급한다.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은 후 대상자를 선정, 카시트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전국 3세 이하(2011년~2013년)의 자녀를 두고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승합, 화물, 외제차량 제외)를 보유한 가정으로 선정기준(1~6순위)에 해당하는 가정이다.

 

선정기준에 따른 1순위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대상자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며, 2순위는 차상위계층 가정(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다.

 

3순위는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4순위는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5순위는 입양된 영유아자녀 가정, 6순위는 세 자녀이상 가정이다. 단, 기존 카시트 사업에 선정돼 보급, 대여 받은 기록이 있거나 카시트 장착 불가능한 차량인 경우 등은 신청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무상 보급되는 카시트는 체중 4~18kg의 유아용으로 한 가정에 1대(쌍둥이일 경우, 최대 2대까지 신청 가능) 지원되며 택배비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카시트 무상보급에 대한 온라인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오는 19일 서류제출 대상자가 선정되고,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에 대한 증빙서류 접수 및 심사에 따라 5월 3일 최종선정자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를 통해 발표된다.

 

카시트 무상보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일정 등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 "카시트사업-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전화(02-400-1876)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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