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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록일 2013-03-3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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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이나 긴급한 일시적 양육 걱정을 덜어주는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29일 오후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고용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여성가족부의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가정 양육이 바람직한 0세아 대상 종일제 돌봄 제공과 함께 일시적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시간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에 지난해 3만 2000가구에서 올해는 시간제 1만 7000가구가 확대된 4만 9000가구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나 홀로 방치되는 초등생 방과 후 아동 돌봄 지원시간도 1일 2시간(연간 480시간)에서 3시간(연간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도 2013년 신규로 8720명을 충원해 총 2만 1000명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부모의 여건과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도 기본형인 자녀돌봄형과 함께 가사추가형, 보육교사 파견형 등으로 다양화된다. 우선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협조를 통해 관계 부처 간 돌봄서비스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품질과 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전화와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모니터링도 실시된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한편, 베이비시터 양성 보수교육 및 DB 구축을 통해 민간분야 돌봄 서비스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여가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내 도서관, 아파트, 주민센터 등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 ‘공동육아나눔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양육정보를 공유하고 장난감·도서 대여, 가족품앗이 활동 등을 연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여가부는 삼성생명과 MOU를 체결해 오는 2017년까지 5년 동안 연 5억원, 총 25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여가부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도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가족친화 인증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100인 이하 가족친화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12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에게는 내년부터 1인당 월 8만원 정도의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그간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에 큰 성과가 있었던 새일센터 유형을 기본형인 취업집중형 외에 자립지원형(결혼이민여성, 장애여성 등), 경력개발형(고학력 여성), 창업집중형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춘 유형으로 확대해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로 연계한다.

 

이러한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여가부는 개별 부처가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 여성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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