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업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스티렌과 시네츄라 등 6종의 ‘천연물신약’에서 암 발생을 유발하는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의 전량 회수 및 폐기를 요구한다.”
2일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김필건 회장은 꽃다발 증정, 케이크 커팅 등 취임식 주요 프로그램을 거의 생략하고 천연물신약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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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김필건 회장이 취임식 일정을 일부 미루고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
이날 김 회장은 “발암물질이 다른 곳도 아닌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에서 발견됐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천연물신약 관리·감독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천연물신약은 약초와 식물 등 천연물질에서 약효 성분을 추출해 알약이나 캡슐, 시럽 등으로 만든 전문의약품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6종의 천연물신약을 의료보험 적용 전문의약품으로 승인했다. 현재 천연물신약은 위염치료제, 진해거담제, 관절염치료제 등으로 쓰인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지난 1일 보도한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성분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6개 신약 가운데 벤조피렌이 검출된 건은 총 5종류. 스티렌이 16.1ppb로 가장 높게 나왔고 조인스에서 4.1ppb, 나머지 3종류의 신약에서도 일부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 역시 신바로가 15.3ppm으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고 조인스(8.1ppm), 레일라(6.8ppm), 스티렌(2.5ppm), 시네츄라(1.8ppm) 등의 순으로 검출됐다.
한의협은 지난해 9월 30일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 후 6개월간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지만 식약처와 제약회사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3억 5000만개가 팔린 스티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천연물신약이 100억 원 대 이상 팔리는 약이다. 이는 국민 1인당 약 10개 이상의 발암물질을 섭취했다는 말과 같다”며 “지금까지 정부와 식약처, 제약회사를 믿고 천연물신약을 복용해 온 환자들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와 식약처는 오히려 원재료인 한약재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제약협회는 2일 성명자료를 통해 "포름알데히드는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과일, 채소, 생선에도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이번 검출된 포름알데히드의 양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며 “검출된 포름알데히드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약재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벤조피렌 또한 고기를 굽거나 음식을 볶거나 담배연기 등에서 발생되는 흔한 물질로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일상의 식품에서 섭취하게 되는 벤조피렌의 하루섭취량 (178ug)의 약 10% 이하에 해당하는 극미량이므로 안전하다"고 답했다.
식약처도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천연물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일부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는 불검출되거나 15.3ppm까지, 벤조피렌은 불검출되거나 16.1ppb까지 검출됐지만 검출된 2개 성분의 양은 극미량으로 인체에 노출되더라도 매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약처는 포름알데히드는 식물 등 생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돼 존재하는 물질로서 사과(17ppm)나 배(60ppm) 등에도 존재하며 검출된 양이 극미량인 것으로 볼 때 원료 한약재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의약품 만드는 과정인 21단계에서 7단계로 공정을 단축하고 쑥 등의 원재료를 원가 비용 부담 등으로 중국산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는 제약회사 유통과정의 문제이지 천연물신약 원료가 한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논법으로 덧씌우기는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회장은 “본질은 극미량이라도 검출돼서는 안 되는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며 “현재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천연물신약 품목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김태호 홍보이사는 “건강한 일반인조차도 발암물질을 섭취하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해 가장 위험한 1급 발암물질로 정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발암물질을 임신부나 수유부가 섭취하면 일반인보다 안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검출은 사법당국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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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천연물신약 관리·감독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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