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부인과 2살과 4살 자매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옆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옆집 아파트에 사는 여성과 2·4살짜리 두 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피고인 김아무개(48)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음문제로 다투다가 2살과 4살에 불과한 어린이의 얼굴을 발로 차고 어린이의 엄마까지 주먹으로 때렸다"며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큰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검거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애들을 더 때려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하고 수사기관에서 비웃음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6시 35분쯤 의정부시내 한 아파트 앞에서 옆집에 사는 A(43·여) 씨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A 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어린 두 딸의 얼굴을 발로 차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김 씨는 4개월 동안 A 씨의 남편이 출근해 집을 비우면 찾아가 욕설을 하며 문을 차고 1분에 한 번씩 초인종을 누르는 등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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