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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문제 축소 의혹

등록일 2013-04-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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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원인 물질로 지적받고 있는 살균제 성분인 CMIT 계열에 대해 이미 환경부가 흡입독성 물질로 지정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사실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CMIT 계열 성분은 폐질환의 유발물질이라고 확증된 적이 없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그 물질이 들어간 제품만 단독으로 사용해 사망까지 이른 피해자가 있었다"며 "그래서 CMIT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 CMIT 물질에 대해 흡입독성이 있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오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로부터 입수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 접수자의 사용제품현황" 총 357건 중 사용제품 미확인 25건을 제외한 총 32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CMIT, MIT 성분이 들은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이플러스, GS리테일 함박웃음, 다이소 산도깨비 4개 제품에서 환자 40건, 사망 18건으로 총 58건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사례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애경의 가습기메이트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다 사망한 사례도 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CMIT, MIT 성분 제품에서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내용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이에 장 의원은 CMIT, MIT 성분이 든 제품들의 흡입독성에 대한 시급한 조사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장 의원이 기자회견 후 재확인한 결과, 이미 환경부가 2012년 9월 CMIT 계열의 흡입독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유독물질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 의원은 "환경부는 분명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 받는지 인지하고 있었다. 환경부에서 이 성분이 흡입독성이 있다고 판명을 내주면 피해자들이 소송할 수 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 관보에만 게재하는 것으로 넘어간 것은 직무유기"라며 "아니면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할 당국이 오히려 문제를 축소한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피해자들은 1억 9000만원의 폐수술을 하고 매월 35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환경부, 복지부, 산업자원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제조사나 판매사 소송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CMIT의 흡입독성에 대해 대충 넘어간 것은 정말 책임 추궁까지 하고 싶은 부분"이라며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CMIT 계열 제품에 흡입독성이 있다는 걸 다시 공표해주고 (CMIT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질환의 원인일 수 있겠다는 움직임을 환경부 차원에서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독물 여부가 실행이 된다. 유독물은 그 사용자, 유통자, 취급자가 이걸 유독물로서 잘 관리하도록 하는 정보를 주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유독물로 실행했으면 그것을 유독물로서 관리를 잘하는지는 다른 법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근데 그걸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내는 부분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환경부가 이런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를 먼저 수집하고 있었다면 이런 사망사건은 나지 않았을 것이다. 환경부에서 피부, 경구독성 내용은 갖고 있었는데 흡입독성은 내용이 미비했기에 유통된 것이고 환경부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다"며 "환경부에 조사된 내용으론 (CMIT 계열에)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냈던 입장을 바꿔야 한단 환경부 입장을 확실히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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