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중 약 73% 이상이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7일 발간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 현황과 안전성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경찰에 신고된 통학버스는 지난 2월 기준, 4만 6279대로 나타났는데 실제 운행 중인 통학버스의 수는 15만대로 추정돼 통학버스 신고율은 26.6%에 불과한 실정이다.
입법조사처는 "통학버스는 보험 가입은 물론 운전자 안전교육, 표시등을 비롯한 안전장치 구비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미신고 차량의 경우 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은 운영자 명의의 차량 혹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지만 학원은 운영자 명의의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 전세버스의 운행은 불법이다.
하지만 보고서 결과 학원버스 중 54.0%, 어린이집 버스의 35.3%는 불법 형태인 지입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입제란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운수회사 명의로 둔갑시켜 계약하는 것으로 이 경우 운전자들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발생한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총 203건으로 이중 사망자 수는 9명으로 사고 100건당 4.4명의 치사율을 보였다. 이는 2011년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3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입법조사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규정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어린이도 최소한의 교통안전 규칙을 인식하고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핫뉴스 베스트"
* 성유리 만삭사진 공개…유준상의 한마디...
* 부부 사이 강간죄 논란이 뜨거워진 이유
* 영어학원 보내지 않고 영어재능 키우는 ...
* 분유 탈 때 물 먼저? 분유 먼저?
* 나들이 육아용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