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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무상보육 예산 법안, 이달 내 통과돼야"

등록일 2013-04-1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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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난 16일 지방4대 협의체장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영유아보육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난 16일 지방 협의체장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영유아보육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에서의 영유아보육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는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내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비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서울 20%→4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협의체는 지난 12일 여야 6인회의에서 이 안건을 국회에 신설되는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달 내 국회에서 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대통령 공약인 전면 무상보육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며 "반드시 이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부처의 예산편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을 하달하는 시기가 오는 30일로 이달 안에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보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영유아보육사업 재원 분담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이 매년 지속되고 있는 것은 최근 영유아보육사업이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협의체에 따르면 영유아보육사업 예산은 지난 2010년 3조 3000억 원에서 올해 7조 1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김관용 협의회장은 "현행 법률에 따르면 영유아보육사업 재원의 50%를 지방이 분담해야해 올해만 약 3조 6000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급감, 복지 세출 증가 등으로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보육 사업비를 분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영유아보육사업은 장기적으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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