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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이혼가정 10명 중 8명 자녀양육비 못받아

등록일 2013-04-17 02:49

조회수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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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경우 10명 중 8명은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설명이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12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를 둔 전국 한부모가족(57만가구)중 2522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해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들의 평균 연령은 43.7세이며, 조사 대상 가구의 약 63.1%가 모자가구, 36.8%가 부자가구였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172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353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전체 조사 대상 가구 중 12.2%는 기초생활수급가구며 정부의 법정 한부모지원 프로그램을 받는 가구도 18.2%였다.

 

한부모들의 취업률은 86.6%로 높았으나 정규직은 42.1%에 불과했고, 임시·일용직이 39.5%, 자영업자 또는 직계가족 등의 일을 무급으로 돕는 무급가족종사자가 10.9%, 특수고용·자활 등 기타의 경우가 2.2%였다. 절반 이상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는 얘기다.

 

또 취업한 부모의 경우에도 절반이상(51.4%)이 하루 1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자들이었으며 전체의 43.1%는 오후 7시 이후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 돌봄 공백도 심각해 미취학 자녀는 10.4%, 초등학생은 52.7%, 중학생은 56.2%가 평소 돌봐주는 어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들의 퇴근 시간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아이돌봄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83.0%이며,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았다는 응답은 5.6%에 불과했다. 또 양육비 지급 판결에서 승소하고도 응답자의 77.4%가 판결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 배우자와 연락하는 비율도 매우 낮아 양육에 대한 심리적 고립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의 경우 55.6%, 한부모는 72.0%가 전혀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고 답했다.

 

이들 한부모 가정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71.2%)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1.5%)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4.2%) △직업훈련·취업·학업 지원(3.9%) 등으로 제시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기반으로 정부의 자녀양육비를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유형별·생애주기별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성가족부 주관하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표본(2522가구)을 추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진행했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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