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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윗층에 올라가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과 관련해 법원이 상대 집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최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 위층에 사는 주민 A 씨가 아래층 B 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가족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정도 이상의 소음을 낸 적이 없고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 최대한 신경까지 썼다고 주장했다. 평소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 등 흉흉한 일이 발생하자 아래층에 사는 B 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층 주민 B 씨의 생각은 달랐다. B 씨는 “A 씨 집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머리가 아파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B 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A 씨는 결국 ‘집에 들어오지 마라’, ‘초인종 누르지 마라’, ‘현관문 두드리지 마라’, ‘전화 걸거나 문자 보내지 마라’, ‘주민들한테 허위사실 퍼뜨리지 마라’ 등의 내용을 담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월 냈다. 여기에 만약 B 씨가 이를 위반하면 한 번에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A 씨 손을 들어주면서도 당사자들이 위·아래층에 사는 이웃이라는 점을 고려해 A 씨의 가처분 신청 중 ‘집에 들어오지 마라’, ‘초인종 누르지 마라’, ‘현관문 두드리지 마라’ 의 내용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특히 두 사람이 같은 아파트 동 주민이라 평소에도 마주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B 씨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 씨가 이번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필요하면 추가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소송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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