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위해 가입하는 "교보손주사랑보험"을 15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조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손자 손녀에게 매년 생일축하금을 전달해 조부모의 내리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월 4~5만원 안팎의 보험료(10년 납입기준)를 내면, 조부모가 돌아가실 경우 손자 손녀는 매년 생일에 100만원의 축하금을 10년간 받거나 50만원씩 20년간 총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조부모를 대신해 조부모의 자필이 담긴 사랑의 카드를 발송하는 "가족사랑메신저서비스"를 제공해 애틋한 사랑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한다. 또 보험증권에 손주의 이름을 넣어 조부모의 정을 되새길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세대간의 가족애에 초점을 맞춰 조부모의 사랑과 추억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한 상품"이라며 "가족의 형태변화와 조부모의 육아가 늘고 있는 사회 현실을 반영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가입연령은 45세부터 80세까지이며, 보험료(총 지급금액 1000만원 기준)는 남자의 경우 4~6만원, 여자의 경우 3~5만원 수준이다. 매년 받는 생일자금은 최소 25만만부터 50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이 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을 생보협회에 신청했다.
[email protected]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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