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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여교사 2명이 생후 17개월 된 여아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사진을 퍼나르며 비난 댓글을 올리고 있다. 사진은 피해아동 고모가 인터넷에 공개한 조카의 피해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
부산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여교사 2명이 생후 17개월 된 여자 아이를 피멍이 들도록 때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 씨와 여교사 김모(32·여) 씨, 서모(2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18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생후 17개월 된 A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에도 김 씨가 서 씨와 다른 어린이 4∼5명이 있는 교실에서 A양에게 윽박지르며 손바닥으로 등을 강하게 내려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겼다.
김 씨는 경찰에게 "아이가 종일 울며 징징대서 짜증이 나서 때렸다"고 말했고 서 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3일 A양의 고모가 SNS에 A양의 폭행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공개된 글에 따르면 A양의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A양이 남자 원생에게 등을 맞았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A양의 부상 정도는 같은 어린이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이었다는 것.
A양의 고모는 "병문안을 온 어린이집 원장이 ‘방송에만 안 나가게 해달라. 다니는 애들은 계속 다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울분을 표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SNS에 글을 올린 A양 고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가 폭행장면이 담긴 CCTV가 나오자 25일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사진을 퍼나르며 비난 댓글을 올리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A양을 폭행하게 된 폭행 경위와 해당 어린이집에서 원생 폭행이 상습적으로 일어났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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