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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85㎡ 초과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된다

등록일 2013-04-23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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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중대형 민영주택 분양 때 적용되던 청약가점제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85㎡ 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로 적용대상 완화 등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되고 있는 청약가점제는 앞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만 한정되고 가점제 대상 적용 비율도 현재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된다. 단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유지된다.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돼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또한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민영주택의 다자녀가구(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은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되고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던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는 폐지된다.

 

이밖에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하던 가점제 적용비율 결정권한이 앞으로 시·군·구청장으로 위임되고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부여되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은 1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달 13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5월 말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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