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한해 시행됐던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인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주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도시가스 요금의 5%를 경감하는 제도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10만 20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며 1가구당 경감액은 월평균 3100원으로 동절기는 6000원, 기타 월은 1650원을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시는 1~3급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6만 4000여 가구에 대한 요금 경감도 확대한다.
시는 그간 도시가스 소비량에 따라 할인하던 방식에서 월정액식 할인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월평균 1만 2400원으로 동절기 2만 4000원, 기타 월 6600원을,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평균 6200원으로 동절기 1만 2000원, 기타 월 3300원을 각각 할인받게 된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도시가스회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02-2133-3562),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회사로 하면 된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로 에너지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 등 우리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