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쿨

사회/정책 | 아동학대 보육교사 10년간 재취업 금지

등록일 2013-05-03 22:46

조회수 1,491

글자확대 글자축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아동학대 어린이집과 원장·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시 재개원·재취업 제한기한이 최대 10년으로 강화되고 신고 포상금도 상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강화와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지난해만 135건으로 2008년부터 5년간 평균 104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5월 한 달간 계도·홍보 후 6월부터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신고의무제 외에 재정당국과 협의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3년 추경(안)에 요구(상임위 8억 7000만 원 증액) 중이며 반영 시 포상금 확대를 추진한다.

 

내부신고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재교육 등을 지원해 아동학대 신고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가해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한다. 또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한다.

 

원장·교사의 자격 취소 시 재개원·재취업이 곤란하도록 제한기한을 현행 1~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강화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폐쇄 조치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하고 기본보육료와 인건비, 기타 지자체 특수 시책 지원을 최대 9개월간 중단한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 시 보육교직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와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보육교직원 임금 수준을 평가인증과 연계해 어린이집의 자율적 임금 상승을 유도하고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체교사를 확대해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보육교직원 양성 시 윤리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분노 등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anger management)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핫뉴스 베스트"
* 가족과 함께 걷는 "힐링 숲길" 10선
* 모든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삼진아웃제 ...
* 결혼 앞둔 장윤정, 킬링 시킨 힐링캠프
* 공공 장소에서 아이 훈육하는 노하우
* 엄마 뱃속서 152일 만에 태어난 기적의 ...
목록

쑥쑥플래닛

  • 상호명:쑥쑥플래닛 주식회사 대표이사:천선아 사업자 등록번호:449-88-02346 통신판매신고:제 2022-서울동작-0348호
  •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도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 206호(상도동, 상도2차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고객지원 ☎ 010-3229-8467 │ [email protected]
  • Copyright (c) 2000-2026 쑥쑥플래닛 주식회사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