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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상단부터 "페이스페인트 스틱 푸쉬업", "페이스 바디 페인트", "삔뚜라 데 까라", "더 레인보우 콜렉션 페이스페인팅 키트", "예전 페이스페인트’, ‘분장물감’.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페이스페인트 10개 제품(국내산 5개, 수입 5개)을 시험 검사한 결과, 6개 제품(국내산 2개, 수입 4개)에서 바륨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페이스 바디 페인트(럭키아트, 중국)‘ 제품에서 278ppm 바륨이 검출됐고 "삔뚜라 데 까라(새땅무역, 중국)"에서는 787ppm, "더 레인보우 콜렉션 페이스페인팅 키트(신한커머스, 영국)"에서는 20ppm이 검출됐다.
특히 수입산 중 "페이스페인트 스틱 푸쉬업(럭키아트, 중국)" 제품에서 가장 짙은 농도의 바륨(4325ppm)이 검출됐다. 국내산 ‘예전 페이스페인트’와 ‘분장물감’에서는 각각 584ppm, 564ppm의 바륨이 검출됐는데 모두 컬러뱅크 비비드에서 제조한 제품이었다.
바륨은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안구·구강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면 위장관 장애, 심전도 이상, 혈압상승, 근육마비, 신경계 이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 페이스페인트는 색조화장품에 해당되므로 "화장품법"에 따라 포장에 원료 전성분·사용기한·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시사항을 준수한 제품은 단 1개도 없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전했다.
오히려 국내산 5개 제품은 엉뚱하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를 따르고 있었고 중국 럭키아트에서 제조한 "페이스 바디 페인트"와 "페이스페인트 스틱 푸쉬업"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3개 색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페이스페인트를 주로 사용하는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해금속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조치와 제품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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