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놀이공원, 패밀리 레스토랑, 공연장 등의 아동 입장료나 이용요금에 적용하는 나이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영화관이나 공연장, 놀이공원 등을 기준으로 아동 입장료를 조사한 결과, 연령 기준이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 무료 이용 기준, 민간·공공기관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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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공시설 요금 면제 연령 기준 및 조건. ⓒ컨슈머리서치 |
이번 조사 결과, 무료 요금 연령 기준을 가장 높게 적용하고 있는 시설은 국립공원으로 미취학(만 6세) 아동까지 무료입장이 가능했다. 그 다음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대공원으로 만 5세 미만 기준을 운용하고 있었다.
같은 공공시설이지만 다양한 공연 및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는 국립극장과 서울시립미술관은 각각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의 아동만 입장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었다.
민간업체들이 운영하는 시설들도 무료입장 가능 연령을 만 2~4세로 운용해 상대적으로 인색했다.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 등 대형 영화관의 경우 모두 48개월 미만을 무료입장 기준 나이로 적용하고 있고 아이와 보호자가 같이 앉아야만 무료다. 만 48개월에서 만 18세 미만은 청소년 요금을 받고 있다. 평일요금 경우 성인은 8000원, 청소년은 7000원이다.
롯데월드,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 놀이공원은 36개월 미만, 36개월~만 12세 미만, 만 13세~만 18세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36개월 미만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빕스, 세븐스프링스, 애슐리 등 패밀리 레스토랑도 만 3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성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역시 36개월 미만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항공서비스(대한한공, 아시아나 기준)의 경우 만 2세 미만 유아까지만 국내선을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만 2세~만 12세는 소아로 분류돼 성인 운임료의 25%가 할인되고 만 13세 이상은 성인으로 분류된다.
KTX 승차권은 한 좌석에 유아를 안고 타는 경우 무료이고 4세 미만 유아는 75% 할인된 동반유아 좌석권을 이용할 수 있다. 만 4세~12세는 50% 할인받는다.
◇ 아동 입장료 기준 적용처 전국에 딱 3곳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각종 편의를 제공해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아동전용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은 전국에 딱 3곳(광주 용진수련원, 인천 계명수련원, 경남 김해 진우아동종합복지관)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아동 입장료 감면에 대한 법을 제정해 두었지만 사실상 아동전용시설이 거의 없어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민간업체에 대한 아동요금을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 제도의 한계를 인정했다.
아동에 대한 연령 기준 역시 법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아동전용시설 입장료 감면을 적용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기준 연령은 18세 미만이다. 민간·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만 2세~미취학이라는 적용기준과는 최대 16살의 나이 차를 가진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펼치는 여러 정책 중 아동에 대한 요금 면제나 할인도 그중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며 “아이들에 대한 복지 증진 차원에서도 요금 면제 및 할인 기준 연령을 좀 더 넉넉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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