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살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어린이집에 맡겼던 세 살된 아들을 데려와 살면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김아무개(38·여)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머니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종종 폭력을 휘두른 점, 김 씨가 우울증을 앓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교정기관에서 보호받는 게 본인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씨도 자신의 잘못으로 아들을 잃게 된 데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 아들(3)을 화장실에서 씻기던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벽에 아들의 머리를 수차례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8월 아들을 출산한 후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겼다가 1월 7일 집에 데려왔으며 평소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자주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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