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70∼200만 원까지 현금지원을 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지난 2009년 도입된 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다음 조건 중 해당사항이 있어야 한다.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은 부양자녀 수에 의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이를 부양자녀 수별로 살펴보면 부양자녀가 0명일 경우 부부 합산 총소득은 1300만 원 미만, 1명일 경우 1700만 원 미만, 2명일 경우 2100만 원 미만, 3명 이상일 경우 2500만 원 미만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해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은 같은 날을 기준으로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소득·재산 증거서류를 준비해 전자·방문·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받은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30일까지 지급될 계획이다.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또는 전화(1544-9944)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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