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쿨

| 지난해 종합소득세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등록일 2013-05-05 23:47

조회수 1,406

글자확대 글자축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이달 1~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7월 1일까지라고 지난 3일 밝혔다.

 

근로·퇴직·연금소득·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업자가 아니라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4000만 원 초과자, 직장이 두 곳 이상인 자로 합산·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받은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신고 때 새로 적용되는 세법규정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신설돼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15%, 4600만 원 초과 24%, 8800만 원 초과 35%, 3억원 초과 38%가 적용된다.

 

또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으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조정됐다.

 

납세자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신고유형별로 납세자의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소득공제 등이 수록된 맞춤형 개별 신고안내문을 홈택스 My NTS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핫뉴스 베스트"
* 결혼 앞둔 장윤정, 킬링 시킨 힐링캠프
*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나라 1위는?
* 어린이날 특선영화 중 볼만한 것은?
* 5일 국립중앙박물관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 아빠들을 위한 아이와의 대화법
목록

쑥쑥플래닛

  • 상호명:쑥쑥플래닛 주식회사 대표이사:천선아 사업자 등록번호:449-88-02346 통신판매신고:제 2022-서울동작-0348호
  •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도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 206호(상도동, 상도2차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고객지원 ☎ 010-3229-8467 │ [email protected]
  • Copyright (c) 2000-2026 쑥쑥플래닛 주식회사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