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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이중국적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 지급 논란

등록일 2013-05-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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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체류중인 한국 국적의 전계층 영·유아에게도 동일한 양육수당을 지원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한정된 복지재원으로 세금 한 푼 안내는 해외 거주민까지 지원하는 것은 지나친 복지 확대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들며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한국 국적 취득위해 입국 러시

 

정부는 지난 3월 해외 체류중인 한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게도 양육수당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만 0~2세 차상위계층만 지원하던 것을 만 0~5세 전계층으로 확대한 것이다. 해외 체류 기간도 이전엔 90일 미만으로 제한했으나 이마져도 사라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은 그동안 소득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복지서비스였으나 올해부터 전계층 동일하게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해외 체류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지 국적만 유지시키던 부모들이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출생신고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는 한국행을 선택하기도 했다. "단돈 10만~20만원 받으려 비싼 비행기값을 들이면서까지 한국에 가려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털어놓긴 하지만 5년동안 많게는 700만원이 넘는 현금을 받을 수 있어 투자할만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국내 저소득가구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 한 푼 안내는 해외동포에게까지 돈을 퍼주는 것은 전형적인 표퓰리즘의 복지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그동안 아이에게 현지 국적만 유지시키다 양육수당을 준다고 하니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려 한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특히 현지에서도 양육비 지원을 받는 많은 해외 동포들이 아이가 한국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중수령을 하려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해외 교민은 "양심에 꺼리낌은 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중수령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까지 이중국적이 허용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면서 현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더라도 한국 국적만 보유하면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세금 안내는 해외교민 지원은 포퓰리즘

 

비슷한 문제가 영국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영국 이주민정책 운동단체인 마이그레이션워치UK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유럽연합(EU) 다른 국가로 이주한 3만가구의 자녀 5만여명이 약 3660만파운드(약 616억7500만원)의 양육수당과 1860만파운드(약 313억4300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이로 인해 영국 납세자들의 연간 부담이 5520만파운드(약 879억6300만원)에 달했다.

 

현재 22개 EU 회원국 중 영국과 체코,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외 거주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이그레이션워치UK는 "영국에 살지도 않는 자녀의 양육비를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다른 나라처럼 지급 대상을 국내 거주 자녀로 제한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들며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독일의 양육수당인 "킨더겔트"는 전계층을 대상으로 첫째와 둘째에게 각각 월 184유로(약 26만원), 셋째에겐 월 190유로(약 27만원)로 지급되고 있다. 다만 이중수령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외교관과 군인을 제외하고 독일 국적자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머물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킨더겔트의 지급을 끊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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