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내 잦은 어린이 사고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행정부가 키즈카페의 유기기구 안전을 일원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5개 정부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첫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 3월부터 마련해 온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안전대책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키즈카페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키즈카페 이용경험이 있는 부모 232명 중 52명인 22.1%는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실제 지난달 24일 전주의 한 키즈카페에서는 기차놀이기구를 타던 8살 아이가 천장에 부딪혀 과다출혈로 숨졌으며, 지난해 3월에는 3세 아이가 미니기차에서 추락해 레일과 바퀴에 얼굴이 끼어 20바늘을 꿰맸다.
이에 따라 키즈카페 안전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키즈카페가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는 만큼 통합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키즈카페 관련 부처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기술표준원)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 안전행정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유기기구 안전관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인허가,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안행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관리실태조사 후 전문기관 연구를 통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안전관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안행부는 "연구 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자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이용지도뿐 아니라,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으로 안행부, 문화부, 환경부, 산업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키즈카페의 유기기구 안전을 안행부로 관리를 일원화해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입법 전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이번 달 중 지자체 관련부서 합동으로 지도점검·계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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