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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대책 예산 국회서 전액 삭감

등록일 2013-05-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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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대책 예산 50억 원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전액 삭감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지난달 3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대책 예산으로 50억 원을 신규 증액하는 추경안을 의결했다.

 

애초에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은수미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예산으로 200억 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소위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 정확한 조사가 다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50억 원만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환노위에서 의결한 50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에서 신규 증액한 예산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 장하나 의원 측의 설명이다.

 

장하나 의원실 관계자는 8일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재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통과가 힘들다고 하는데 국회예산처에 확인해본 결과, 국회에서 의결하는 예산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신규 증액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환노위에서도 난색을 표하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부 장관이 동의한 사안인데 끝끝내 기재부 설득에 실패해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보건법 20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지금 기재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환경부에서 다뤄야 할 지, 복지부에서 다룰지 결론을 내리지 못해 반대한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 문제를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 문제로 보지 않고 단순히 제조자와 소비자의 문제, 혹은 소비자의 피해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불량 제품으로 피해자가 생길 때마다 정부가 보상해줘야 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단순히 개별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까지 57명의 영유아가 사망하고 대규모 참사가 일어난 사건이다. 정부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하나 의원 측은 지난달 19일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안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안팎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2014년 예산안에 피해 구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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