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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권익위, 어린이집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앞장

등록일 2013-05-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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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어린이집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어린이집의 내부의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육교사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폭언·협박·해고를 하거나 신고자의 명단을 작성해 공유하는 등 재취업까지 막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건강·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등의 분야에서도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공익신고자로부터 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위법사항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육교사 등 신고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 공익신고자에게 징계, 차별대우,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행위, 신고자의 명단을 작성 또는 공개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특히 공익신고자의 명단을 작성 또는 공개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권익위는 아울러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온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려주거나 알 수 있도록 암시하기만 해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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