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역별, 단지별 영유아 수요에 맞게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일률적인 어린이집 등의 설치기준을 폐지하는 동시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세대수×2.5㎡등)만을 규정하고, 시설별 세부면적은 입주민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 가운데 수요가 많은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에는 일률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300∼500세대는 21명, 500세대 이상은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대수 등 단지 특성에 따라 보육수요가 상이해 보육 불균형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총량제와 더불어 조례제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설치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현행보다 어린이집 규모가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영유아 보육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도시 등의 지역에 현행보다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이르면 다음달 개정·공포된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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