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성폭력 처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 의식이 보다 확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정의당 박은지 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소위 정상적 부부 강간죄 성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법원은 실질적 부부 관계가 파탄난 경우에만 부부 강간을 인정해왔다. 이번 판결은 형식적, 실질적 부부관계 여부와 상관 없이 부부 사이의 성폭력도 형법상 처벌을 받게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성폭력 처벌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욱 폭넓게 확장돼야 한다. 동성간 강간 및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폭력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너무 무거운 것 또한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이 물리적 수준의 폭행이 아니어도 강간 및 성폭력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피해자가 현저히 항거 불능한 상태여야만 가해자의 폭력과 협박이 인정되도록 과도하게 규정돼 있는 것 또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부엌칼로 아내를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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