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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

등록일 2013-05-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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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에 아동학대를 수시로 감시하는 인력이 배치되고,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이 현재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아동이나 노인을 학대한 사람은 10년 간 돌봄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15일 열린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돌봄시설 담당과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우선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집과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감시 및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안전지킴이’, ‘시설옴브즈맨’을 아동·노인시설에 시범 배치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어린이집에만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를 내년부터는 모든 돌봄시설로 확대를 추진하고 포상금도 현행 300만 원 수준에서 1000만 원 내외로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학대전력자가 돌봄 시설에서 취업할 수 없도록 신규채용은 물론 기존 종사자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학대범죄자의 돌봄시설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명단공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올해 말까지 법제화할 예정이다.

 

돌봄시설 내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8일 아동복지시설을 시작으로 정례 인권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돌봄시설 인권지침도 별도로 제정·운용한다.

 

이와는 별개로 학대사건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돌봄시설 내 후진적 케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조인력 활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돌봄시설 종사자의 근무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복지부 이원희 인구아동정책관은 “금번 학대근절 종합대책은 돌봄시설을 관리하는 여러 개 부서의 칸막이를 없애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돌봄시설 내 학대사건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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