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현금 양육수당 지급방식을 2015년부터 아이사랑카드와 연계해 단일카드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양육수당 관리방안 논의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간사를 비롯한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등 복지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양육수당이 사교육비 등 양육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4월 복지부 관련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4차례 회의를 통해 양육수당 지급방식 변경 필요성과 세부 변경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TF는 양육수당 변경방안에 대해 ▲양육수당 전용통장을 활용한 보육·양육 연계 바우처 운영방식 ▲양육수당 전용카드를 활용한 보육·양육 연계 바우처 운영방식 ▲현행 아이사랑카드와의 보육·양육 통합 바우처 운영방식 ▲온라인쇼핑몰구축 운영방식 등 4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TF는 이 가운데 설득력 및 지지 확보, 국민 편의성 제고, 행정비용 낭비감소 측면에서 아이사랑카드와 연계한 ‘단일카드’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단, 현재 보육·양육 연계 바우처가 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고, 아이사랑카드사와의 계약기간(~2014년 12월 31일) 및 법률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단일카드는 2015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편 양육수당의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의견 등 TF 위원 간 견해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찬성하는 쪽은 자녀양육에 최소 20만 원은 소요되므로 바우처로 용도를 제한해도 효용성에는 큰 차이가 없고, 양육수당을 극단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가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효과가 있다면 바우처 도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양육소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바우처로 물품구매만 가능하도록 제한한다면 정책목표와 제도 취지상 맞지 않고, 부모선택권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관련 TF가 양육수당 사용실태 등 현 상황의 객관적 분석과 정책결정의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달 전국 16개 시도 2006개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유아 부모 85.5%가 바우처 제도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도 ‘양육수당 현금지급 유지’ 청원에 1만 2325명이 서명하는 등 바우처 전환을 두고 부모들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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