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저소득층 위기 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긴급지원 완화를 위해 확보한 추경예산 347억 원에 본예산 624억 원을 더해 올해 연말까지 총 971억 원(지원건수 16만 6000건)을 위기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계지원의 한 달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185만 6000원)"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232만 원)"로 완화돼 약 1만 8000가구가 추가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급 기준도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돼 3400여 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생계지원을 기본 1개월만 지원하고 예외적으로 연장지원 했던 것에서 3개월 지원으로 기간을 확대 조치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은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위기가구에게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국가가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는 3만 8885가구가 346억 7000만 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안과 고시 개정안이 최초 시행되는 6월 중순부터 올해 말일까지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적정성 심사를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적정성 심사는 최초 긴급지원을 시행한 1개월에 대해 소득과 재산을 사후에 조사하는 것으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다.
복지부는 "경기둔화를 감안해 그간 엄격한 적용으로 지원받지 못한 위기 가구를 돕고자 긴급지원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완화된 적용기준으로 적정성 심사를 받으면 소득 및 금융재산으로 탈락될 위기 가구가 감소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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