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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 인천서부교육청,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제공

등록일 2013-05-15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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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용섭)은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의무교육을 정착시키고 무상교육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는 총 4분기에 걸쳐 지급되는데, 공립 4개원 4명, 사립 25개원 43명에 대한 3, 4, 5월 1/4분기 무상 교육비가 이달 중 첫 지급된다.

 

이 교육비를 지원 받으려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한 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해당 달부터 유치원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공립유치원은 월 9만 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36만 1000원 이내에서 실 교육비가 지급된다.

 

서부교육지원청 안용섭 교육장은 “장애유아교육의 정착을 위해 무상 교육비를 지원해 학부모의 만족도와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 유아라면 누구든지 해당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학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분기별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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