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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링 7월부터 기존 5만원 → 1만 3천원

등록일 2013-05-16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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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만 20세 이상은 치석제거(스케일링)를 할 때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케일링 비용은 종전 5~6만 원 선에서 진찰료를 포함해 1만 3000원대로 낮아진다. 단 의학적 필요성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연 1회 급여가 적용될 방침이다.

 

지금까지 치석제거는 치주염 등 구강외과적인 시술을 받는 환자들에 한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만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 1회에 한해 치주질환 예방 목적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만 75세 이상 노인 중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할 경우 부분틀니(클라스프 유지형)에도 보험급여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이로 인해 환자는 기존 121만 원에서 50%인 약 61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에 1번씩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시부분틀니와 기존 사후유지관리 급여항목 외에 클라스프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분틀니 혜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5000억 원이며 치석제거에는 연간 2100억 원이 추가로 들 것이라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석이 치주질환의 주범임을 감안할 때 치은염 치료뿐 아니라 그동안 치과 내원을 지연해 발생한 잇몸질환들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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