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쿨

사회/정책 | 유치원 유아 위급상황 시 즉시 병원이송 의무화

등록일 2013-05-23 18:53

조회수 1,423

글자확대 글자축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유치원 내에서 유아가 위급 상황에 처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즉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유치원 내 안전사고가 2009년 4094건에서 2011년 5397건으로 증가하는 등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내 유아에게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장은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해 유아의 건강과 안전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인 유치원 내 유아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폭 넓게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인재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도봉지역 유치원에서 유아가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한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이 자신들과 같은 제2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달라는 호소에 따른 것”이라며 “각 유치원에서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개별 행동 매뉴얼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핫뉴스 베스트"
* 모유 수유하면 유방암 예방된다
*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 책상 꼭 필요할까...
* 육아에 지친 엄마들의 쉼터 같은 곳
* 모유수유 성공률 99.8% 행동 지침
* 아기에게 가장 큰 환경은 "엄마"
목록

쑥쑥플래닛

  • 상호명:쑥쑥플래닛 주식회사 대표이사:천선아 사업자 등록번호:449-88-02346 통신판매신고:제 2022-서울동작-0348호
  •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도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 206호(상도동, 상도2차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고객지원 ☎ 010-3229-8467 │ [email protected]
  • Copyright (c) 2000-2026 쑥쑥플래닛 주식회사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