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대에 다니는 남학생도 육아휴학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학교(총장 오연천)는 육아와 출산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이번 학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육아휴학을 최장 1년까지 하도록 휴학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남학생은 육아를 이유로 최장 1년까지 휴학할 수 있다. 여학생은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각각 최장 3년까지 육아휴학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대는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 기간의 경우 일반휴학 학기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 휴학의 경우, 학부생은 최대 3년,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까지 휴학할 수 있다.
서울대는 2008년부터 출산휴학을 일반휴학 연한에 포함하지 않는 육아휴학제도를 시행해왔다. 서울대의 출산휴학생 수는 2010년 18명(학부 1명, 대학원 17명), 2011년 39명(학부 1명, 대학원 38명), 2012년 25명(학부 1명, 대학원 24명)이었다.
서울대 측은 "학생들이 육아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교육적 배려 차원에서 휴학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국 47개 국·공립대학에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대학(원)생 모성보호 안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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