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 목욕업소 52곳 중 31%인 16곳의 음용수가 먹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난달부터 지난 16일까지 찜질방, 사우나, 휘트니스와 같은 목욕탕을 포함하고 있는 1400㎡ 이상 대형 목욕장업소 52곳을 단속한 결과, 음용수 수질기준 초과 등 각종 위반사항 32건을 적발해 이중 16명을 형사입건하고 20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용수 수질기준초과 16건 ▲무신고 영업 11건(일반음식점 2건 휴게음식점 3건, 미용 6건) ▲무표시 식품원료 조리 사용 1건 ▲유통기한경과 식품보관 2건 ▲식육의 원산지 거짓표시 2건이다. 이 중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위반한 16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명령 조치를 해당 자치구에 의뢰했다.
A 업소의 경우 손님들에게 음용수로 제공하는 정수기의 물에서 수질기준치 최고 61배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현재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일반세균(CFU/mL) 100이하 ▲총대장균군(/100mL) 불검출 ▲탁도(NTU) 1이하 ▲분원성대장균군(/100mL) 불검출 중 하나라도 위반되면 먹는 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다.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오염된 물을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음용할 경우에는 설사나 장염 등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환경부에 정수기 유출수를 먹는물관리법 대상에 포함하고, 현재 자유업으로 돼 있는 렌탈 정수기 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은 일반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목욕장업소 내 운용시설에 대해 여성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시설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했다. 특히 정수기의 경우 관리 여부에 따라 수질이 좌우되는 만큼 위생업소들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핫뉴스 베스트"
* 모유 수유하면 유방암 예방된다
*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 책상 꼭 필요할까...
* 육아에 지친 엄마들의 쉼터 같은 곳
* 모유수유 성공률 99.8% 행동 지침
* 아기에게 가장 큰 환경은 "엄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