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지방분권 정책의 "동력"인 관련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정책 추진이 출발단계부터 삐걱거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 국회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이 이번 6월 정기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해 지방분권 강화 의지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은 "중앙-지방 협력회의법"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법안" "영유아보육법" 등 지방분권 및 재정과 관련된 핵심 국정과제를 담은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다른 법률에 비해 지방 관련이라는 이유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데다 의원들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견해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회는 관련 중앙부처 입장을 주로 반영하고 있어 소관 상임위 심사과정에 관련 부처, 산하기관, 이익단체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국회 심의가 지연되거나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해당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좌불안석이다. 다음달 임시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하반기 위원회 설치 등 관련 일정을 세웠던 정부 역시 처리가 연기될 경우 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크다.
국회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에서는 이런 이유로 지방이양 관련 법률안 70개가 폐기됐고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등은 10여년간 표류하고 있다. 중앙-지방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 합리적 재원배분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발전 및 선진국 도약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현재 상정돼 있는 지방분권특별상설위원회 법률안은 국회법상 처리절차 미비 및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국회 처리 지연 움직임에 대해 "지방의견 청취 없는 국정운영의 한계를 노출시켜 중앙-지방 간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가운데 영유아 무상보육법은 사회복지사업비용의 지방 전가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며 국정운영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실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소관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관 범위가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아 소관상임위의 결정이 어렵고 소관 사항에 대한 상임위 갈등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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