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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 어린이집 아동학대 적발되면 시설 폐쇄

등록일 2013-05-3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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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를 한 보육교직원은 향후 10년간 어린이집 근무가 제한되고, 해당 어린이집도 운영정지나 폐쇄조치된다. 어린이집 차량사고 발생 시에도 최대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지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아동학대, 차량안전 사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의장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차량사고, 교사 블랙리스트 등으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들을 뿌리째 뽑아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시설 관리·감독 강화 ▲영유아 안전관리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 ▲시설 등·하원 시 교통안전 등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날 마련한 ‘안심보육 특별대책’의 신속한 추진에 합의했다.

 

특히 아동학대, 차량사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가해 교직원 10년간 취업 제한 및 해당 시설 운영정지 또는 폐쇄 ▲통학차량 사고 발생 어린이집 처벌 강화(최대 시설폐쇄) ▲부정수급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연내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현장에 신속히 안착시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입법·예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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