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직후 또는 출산 직전의 여성공무원은 앞으로 하루 두시간 범위에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임신공무원의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해 근무 중 하루 두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공무원은 휴게실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거나 진료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제도롤 사용하면 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도입으로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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