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숙(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원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나섰다.
김현숙 의원은 지난 1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차량운영시설의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22일에는 의무 규정 위반 시 해당 시설을 운영정지 또는 폐쇄조치 하는 처벌 조항 등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등 각 시설별 관리법 개정안 4건을 추가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용 운행기록장치 및 차량용 감시카메라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면허제도를 도입해 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이 추가 발의한 각 시설 관리법에는 개정될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규정을 위반해 어린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을 운영정지 또는 폐쇄조치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차량용 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률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42건의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7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고, 올해도 벌써 3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지만 통학버스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실질적인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22일 발의한 4건의 법안은 지난 3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신고의무화, 후방감지기 설치, 시설 인가·등록 취소 등 주요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국회와 정부의 의견이 모아진 종합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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