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사이 공무원 육아휴직자가 8배 이상 늘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공무원도 한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처음 도입된 공무원 육아휴직제도 사용자(행정부 국가 및 지자체 일반ㆍ기능ㆍ특정ㆍ별정ㆍ계약직 포함)가 지난해 한 해 동안 3만 8669명에 달한다. 이는 2004년 대비 8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체 육아휴직자는 2009년 2만 945명에서 2010년 2만 4316명, 2011년에는 3만 3631명으로 3만 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 불과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제도 도입 당시 1년 동안 12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 512명, 2010년 914명, 2011년 1237명, 지난해 2297명으로 4년 새 4.5배 증가해 여성 육아휴직자보다 더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지자체 육아휴직 활용도가 더 많이 증가했으나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지자체보다 중앙부처에서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경찰, 검사 등의 직종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았다. 경찰의 경우 2009년 629건에서 2102년 1472건으로 3년 새 2.3배나 증가했고 검사도 같은 기간 23명에서 51명으로 2.2배나 늘었다.
이와 함께 2011년부터 도입된 유연근무제의 활용도 빠르게 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임신·육아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2011년 2만 1021명이 유연근무제를 썼지만 지난해는 2.5배에 달하는 5만 233명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가정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여성 인력의 경력단절을 막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만 아니라 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눔 효과도 있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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