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0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의 주변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전주시(시장 송하진)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위치한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 "공공장소 금연하여 간접흡연 예방하자" 캠페인에서 이같이 소식을 알렸다.
금연거리는 은행로(0.7km) 어진길 분기점에서 남천교 입구, 태조로(0.6km) 전동성당에서 오목대 입구까지로 이 구간에서 흡연 시 9월 1일부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흡연예방 교육 인형극, 건강체험 학습터(금연·구강·영양·운동·절주), 금연 홍보관, co측정과 금연상담,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담배 없는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경고하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한편 전주시보건소 금연클리닉(063-232-5521, 5543)은 금연 결심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각종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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